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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5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5월1일부로 변경되는 약제급여목록은 신규품목이 163품목을 비롯 인하가 647품목, 삭제가 123품목, 삭제품목변경 4품목등 총937품목에 달하고 있다.
인하품목에는 특허만료로 인해 80% 직권조정 품목과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관련된 품목을 비롯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품목과 급여확대에 따른 자진인하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고시 시행일은 5월1일, 6월1일외에도, 2012년 11월21일, 2016년부터 1월12일 시행되는 품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