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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추후 열리는 1월 이사회에서 ‘회칙 제7조, 40조의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구랍 31일 밝혔다.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회칙상의 권한 부재에 대한 대안이다.
회칙 개정안 추진은 집행부의 임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해 총회의 심의 및 승인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올바른 인수인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심의 및 평가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전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결산 심의가 불가능했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 승인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류환 대전협 법제이사는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전임 집행부의 활동 및 결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회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다만 현행 회칙상 회칙 개정안의 논의를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편 통상적으로는 집행부가 결산에 대한 안건을 발의해 총회가 심의, 승인해왔다. 따라서 회칙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25기 집행부는 정기총회에서 결산에 대한 안건을 철저히 준비해 회원들의 올바른 평가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