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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년 4월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5월 3일 출범시켰다.
분쟁조정법은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7일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준비위원회는 분쟁조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준비위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각1명) 비영리 민간단체(3명)에서 추천한 사람과 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준비위원회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ㆍ인사ㆍ회계ㆍ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준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원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큰 만큼 정관을 비롯한 조직ㆍ인사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준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