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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비대위 “간호단독법안, 심의 중단하고 악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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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간호단독법안, 심의 중단하고 악법 폐기하라”

10일 긴급 성명 내고 “의료 체계 근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 즉시 멈춰야” 강력하게 촉구
기사입력 2022.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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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깃발.jpg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는 1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즉시 심의를 중단하고, 악법인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면서 “만약 비대위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가 간호사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해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간호단독법과 관련해 간호사협회의 강경한 태도와 무리한 법 제정 요구로 의료 관련 단체와 심각하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상호 협력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미크론 시국에 큰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비대위는 먼저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호사협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와중에 여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를 열어 심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개탄했다.


이어 “간호사협회가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현재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의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협회와 국회는 법 제정 주장에 앞서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 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가 표를 의식해 혹은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거나 간호는 간호사가 독점하겠다는 주장이면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한 다른 협회의 단독법 제정 요구와 직역의 독립 요청을 정부가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과연 이런 방식의 접근이 견고한 국가 의료 체제 구축과 국민 생명 보호에 도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 논리에 빠진 간호사협회 일부가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선거에 매몰된 국회가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호사협회가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간호사협회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냉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을 요청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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