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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방문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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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방문당’ 전환

복지부, 금융비용 합법화 따른 의약품관리료 수가에 반영
기사입력 2011.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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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개편에 들어가 조제일수별로 산정 하던것을 방문당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도 1일분과 3일분 2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 개편 추진과 관련, '금융비용' 합법화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분석 된다.


복지부는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그동안 논란이 대상이 되어온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 했다.


이번 건정심의 핵심 안건은 △의약품관리료 △병·팩단위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으로 예측되는 보험재정 절감액 수준은 의약품관리료를 조정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와 관련, 의약품의 구매·재고관리에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방문당 보상체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의약품관리료의 핵심이 의약품 구매에 따른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의약품 구매에 따른 결제할인(금융비용)을 리베이트 범주에서 일부 제외 하기로 결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관리료 4천억원(2009년 기준) 가운데 금융비용 보상액을 수가에서 삭감 하겠다는 의도로 개선안에는 금융비용을 제외시킨 계산법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약국 수가 절감액의 경우 1일분 적용시 1,406억원, 3일분 1,0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약국에서 판매된 의약품은 총 8조7,444억원(청구액기준)으로 이 가운데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6조1210억원 규모이며, 금융비용 최대 보상율을 1.8%를 감안하면 약국 할인금액이 1,100억원 정도로 복지부 재정절감 개선방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 산정과 관련,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장기처방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도 금융비용 합법화 문제가 거론 되었으며, 그동안 금융비용을 약국의 수입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었으며, 이번에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수가에 반영,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수가 합리화 방안을 5월중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복약지도 현실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개선방안으로 조제일수별 현행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 했으나 채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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