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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감염병 대처 위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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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감염병 대처 위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양의계는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독점적 권력 내려놓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비난
기사입력 2022.03.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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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양의계가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국민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며 ‘오직 양의사만이 신속항원검사(RAT)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같은 주장은 양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로, 이들이 국민 앞에 발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면서 “양의계가 누리고 있는 잘못된 특혜와 독점적 권력을 내려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염병 환자란 ~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9조의4를 보면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의계는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당연히 객관적 근거는 없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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