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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이필수 의협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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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국회 앞 1인 시위서 “특정 집단만의 이익 추구 아닌 모든 직역 화합해야 환자 안전 지킬 수 있어”
기사입력 2022.03.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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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받았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종식,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이다”며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들에게 고르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제정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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