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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 위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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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 위한 심포지엄’ 개최

3일 서울시의사회관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등 참여…“특정 직역만 고려 간호단독법 철회해야”
기사입력 2022.03.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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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이정근)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한국의료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간호단독법을 진단하고, 해당 법안 철회에 대한 당위성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또 간호단독법을 대체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비대위 대변인), 박종혁 의무이사(비대위 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및 간호단독법 대체 방안(보건의료인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론에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이연 연세베스트요양병원 진료과장·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엄주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음상준 뉴스1 기자 등이 참여해 범보건의료계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좌장을 맡은 김택우 공동위원장과 이정근 공동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대변, 보건의료인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직역 간 분열 조장과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심포지엄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등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10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고, KMA-TV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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