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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전협,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한의원 포함해 복지부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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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한의원 포함해 복지부 강력 비판

기사입력 2022.03.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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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가 30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를 한의원을 포함해 지정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29일 코로나 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한의학으로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그 어떠한 것도 연구 결과가 정립된 것이 없으며, 혹여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또한 “확진자 치료(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중환자 치료 등 그 어떠한 것도 처방, 시행할 수 없기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병·의원으로 옮겨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한의사들) 환자에게 적절한 증상을 조절하는 투약 자체가 불가능한 직군이며, 환자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경구용 혹은 정맥용 치료 제제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한계 있는 직역에 코로나 환자를 대면해 치료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 환자가 나날이 발생하는 만큼 아무리 오미크론이 대다수에게 일종의 감기처럼 경증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고 분명히 했다.

 

이지후 대전협 부회장(서울대병원 내과 R3)은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남녀에게서도 백신 미접종 등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이환되는 환자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한 환자들을 한의사들이 도대체 어떠한 학문적, 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환자들을 대면해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상태가 악화할 경우 한의원에서 이들을 검사하고 판단할 일련의 정밀적인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일련의 검사들을 수행할 수 없는 제한된, 아니 전무한 지식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복지부의 이런 판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와 의사간의 환자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도저히 현장에선 이루어진 적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데, 이는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 분명하다”며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데 코로나19 감염이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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