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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전협,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강제 연차 사용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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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강제 연차 사용에 엄중 대처

기사입력 2022.04.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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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가 5일 전공의들의 코로나19 감염 자가격리 기간을 수련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코로나19 4차 유행 당시 의료진들이 잇달아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 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 격리’로 판단해 수련일로 인정했다”고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전협은 또 “(복지부는) 동시에 격리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으나 대부분 수련병원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대전협은 “해당 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2022년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4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유행해 많은 전공의들이 격리됐으나 정부는 수련환경을 위한 조치는커녕 의료인력의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만 보완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배포한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는 의료인력의 격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고, 3단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는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근무하도록 했으며, 1단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7일 격리 후 검사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심지어 몇몇 수련병원들은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격리 기간 수련 실시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채 병원의 이익만 챙기려는 현 사태에 많은 전공의들이 분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협은 “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전협은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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