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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공운수노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의 부당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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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의 부당행위 규탄

7일 기자회견 열어 “한의약진흥원 직원 폭언, 인사권·경영권 침해…심각한 갑질행위 등 진상조사 요구”
기사입력 2022.04.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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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한의약진흥원지부는 7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갑질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이팜뉴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한의약진흥원지부는 7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갑질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사적 친분을 앞세운 수의계약 체결 요구 △직원 채용 및 인사조치 △컨설팅 용역업체에 진흥원 조직 개편 관련 압력 행사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보직자 등 10여명의 직원에게 수시로 반말 및 고성, 모욕적 발언 등의 인격모독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한의약산업과장은 진흥원 직원들에게 ‘너 안 되겠다, 바꾸든지 해야지’ 등과 같은 비인격적 발언을 수시로 내뱉고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의견이 한의약산업과장의 생각과 다르면 각종 회의에 참석 못하게 하거나 원장에게 업무배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피해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 및 퇴사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의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갑질행위를 방치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국한의약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한의약산업과장의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진상조사,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노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피해배상 청구 등 법적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지부 손진한 지부장은 “노조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 한의약산업과장이 부임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비인격적 행위 등 갑질이 수도 없이 자행돼 왔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담당 팀장 등은 보조금 예산 삭감 및 인사 보복행위 등이 우려돼 묵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까지 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갑질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피해 전수조사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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