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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19 검진 관련 질병관리청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홍주의 회장, 기자회견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않고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접근 막아” 지적
기사입력 2022.04.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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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12일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12일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 제기’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홍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홍 회장은 “하지만 연일 수십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2만7000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등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1)’이라는 상병명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방역당국이 지난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의료를 독점하고자 하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 회장은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의사들이 법적조치와 소송에 읍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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