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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공정위, 지급규정 개정 담합20억, 부당지원행위 10억원까지
기사입력 2011.05.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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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오늘(1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담합, 부당지원행위 등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담합(부당공동행위)은 최고 10억에서 20억으로, 부당지원행위는 최고 1억에서 10억원으로, 사원판매행위 등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높은 반면,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활용한 사건 적발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어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고활성화로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현행 3단계(상,중,하)의 증거수준 구분을 4단계(최상, 상, 중, 하)로 세분화하고, 증거수준별 범위(구간)로 규정되어 있던 지급율을 고정(특정)시켜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포상금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도 4단계로 구분하여‘최상’은 충분한 증거로서 추가조사가 거의 필요 없는 경우이며, ‘상’은 상당한 증거로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수준, ‘중’은 부분적 증거, ‘하’는 구체성은 결여되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을 때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행위유형



기 존



개 정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담합


(부당공동행위)



5억원 이하 : 5%


5억원~500억원 : 1%


500억원 초과 : 0.5%



5억원 이하 : 10%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5%


50억원 초과 : 1%



부당지원행위



5억원 이하 : 4%


5억원~500억원 : 1%


500억원 초과 : 0.5%



부당고객유인행위



10억원 이하 : 3%


10억원~50억원 : 1%


50억원 초과 : 0.5%



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3%


50억원 초과 : 1%



대규모


소매점업고시위반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사원판매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과징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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