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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사단독법 강행 처리 시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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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단독법 강행 처리 시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파업 불사”

간무협 “간호조무사 요구 담보 못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강력히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22.04.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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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아이팜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기습적으로 발의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담보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허투루 힘을 허비하도록 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이다”며 “보건의료인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돼 국민에게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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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고 있는 저는 분명하게 선언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고 있는 저는 분명하게 선언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 제정,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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