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협, IMS사태 한의계에 총체적 전면전 선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협, IMS사태 한의계에 총체적 전면전 선언

관련위원회 총동원 특별대책위 구성 한의협 고소
기사입력 2011.05.21 09:4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법원의 ‘의사의 침술행위 불법’ 판결이후 의료계와 한의계가 전면전으로 맞서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전면적 대응을 선언 하는등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은 IMS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한의계의 주장 등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의협은 한의계에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광고를 진행하고,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 의료행위인 IMS를 시술하는 의사 회원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고 보고 전면 대응도 불사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우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IMS특대위는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對한방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망라됐으며, IMS 학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의협은 이에따라 특대위원장에 신민석 상근부회장, 간사는 오석중 의무이사와 한정호 정책이사가 맡기로 했으며, 위원으로는 한동석 공보이사 겸 대변인, 유화진 법제이사, 김승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김준성 재활의학회 한방대책TFT 위원장, 조정훈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안강 IMS학회 이사장, 양승민 IMS학회 총무이사가 위촉됐다.


의협은 지난 18일 ‘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한의계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1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서울남부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의협은 이달 말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신청을 받아 한의협 산하 관련 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IMS와 관련,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로 한방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병·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민석 IMS특대위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한의계측의 오기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적 대응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한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대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