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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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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간무협, 성명 내고 “복지위 제1법안소위서 일방적 졸속 통과…모든 수단 동원해 결사적 투쟁할 것”
기사입력 2022.05.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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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목숨까지 바쳐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오른쪽이 곽지연 회장

 

[아이팜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목숨까지 바쳐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간무협은 이날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이 보건복지위 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 상정됐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고자 강행 처리를 했다”며 “지금 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에도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서 간호단독법을 졸속 심의한 끝에 법리적인 체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대안이라고 내놓았다”면서 “엉터리 법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면피용 요식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엉터리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오늘 1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기이다.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면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꿔서 통과시켜라”며 “간호조무사 목숨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은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라며 “의협과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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