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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이 일어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해왔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원팀’ 체제로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설파해왔다.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바로 간호단독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숙원을 풀어주는 데에만 혈안이 돼 대다수 의료종사자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무리수를 두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간호사단체와 그 집단을 호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면서 “향후 다른 직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