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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심평원,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대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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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대 일제조사

잘못 등록된 정보 수정 거쳐 장비별 바코드 부착
기사입력 2011.05.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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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1개월간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 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이며,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5천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의료장비별로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정비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HIRA Plus Web」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같은 신고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신규 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시 그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기존 방식 그대로이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하기 편하도록 일제조사 화면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에서는 사전에 안내문을 개별 요양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일제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장비 품질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조사대상 의료장비는 】


MRI,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투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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