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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9일 간호법 제정안이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면서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발의된 총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간호법 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간호사들은 최전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왔다. 하지만 정작 간호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들이 합리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전문화·세분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법”이라며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법 제정이 완료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향후 간호법을 토대로 우수한 숙련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 간호정책의 시행이 가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