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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6개 공급자단체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진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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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공급자단체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진행 기대”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입장문’ 통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기사입력 2022.05.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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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는 11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이날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입장문’을 통해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6개 공급자단체는 “5월은 의약단체 입장에서 차기년도 수가인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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