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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날치기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죽이는 악법”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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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죽이는 악법” 날선 비판

간무협, ‘간호단독법’ 강행 처리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기사입력 2022.05.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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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김민석 의원.jpg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김민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을 비롯해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11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처리한 간호법은 여러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함에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폭거로써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만들어놓고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담아줬으니 간호조무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다. 간호법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다”며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이대로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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