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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일반약 활성화로 제약기업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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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활성화로 제약기업 살려야"

제약계, 일반약허가기준등 제도개선 시급 요망
기사입력 2011.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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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후 국내 제약산업은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격(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쌍벌제 도입, 사용량 연동제에 의한 가격인하 등으로 전문약시장은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전망속에, 이제는 일반의약품과 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제약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된 데는 의약분업이라는 의료관행의 변화로 인해 많은 약들이 전문약으로 분류되었고, 이후 제약기업들 조차도 전문약위주로 개발생산에 나섰고, 의약품 재분류마저도 분업시행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국마저도 처방약위주의 경영으로 일반약 판매에는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전문약 중심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식약청도 전문약 허가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주력했지만, 일반약의 허가 제도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약 허가 규정은 G7국가 의약품집, 표준제조규정, 동의보감 등 기성한의서에 들어 있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허가사례를 가질 기회가 적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G7국가에 허가된 제품도, 해당 처방중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허가에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기존 약전에 수재가 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제형에 대한 심사규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건보재정을 내세워 보험약가 인하만을 구상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며, 일반약이 활성화되도록 셀프메디케이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약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기도하다.


더욱이 일반약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약 비급여 등에 행정조치가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더 전문약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업시행 11년을 맞아 의약품재분류와 일반약 허가제도 개선등을 통해 전문약과 함께 국민 질병치료와 예방의 한축으로 기능해 온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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