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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IMS를 포함,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문제 삼아 전면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등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는 IMS를 포함하여 현대 의료기기 사용문제 등 한의계에 대해 전면적 대응방안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의지를 표명 했다.
IMS특대위는 최근 한의협와 산하 관련 위원회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5월말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신청을 받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100명 이상의 회원이 고소 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의협 IMS특대위는 기존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해 고소를 진행키로 했으며, 한의계의 허위광고에 대한 대응 광고를 1회성이 아닌, 한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다양화 하여 지속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불법사례를 수집,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의협 IMS특대위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허위광고 행위가 오히려 한방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한방의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