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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무협, ‘간호단독법’ 강행 추진한 민주당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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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단독법’ 강행 추진한 민주당 강력 규탄

성명 내고 “불과 1주일 사이에 졸속·강행 처리만 두 번…85만 간호조무사가 심판할 것” 강하게 분노
기사입력 2022.05.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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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강행 추진한 민주당을 규탄한다.jpg
지난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단독법을 강행 추진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민주당이 ‘간호단독법’을 또 한 번 일방적이고 졸속·강행 처리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무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1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강행 처리한 것에 85만 간호조무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간호단독법 강행을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5월 9일 법안심사소위도 단독으로 소집해서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170석 의석을 믿고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담아줬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무슨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간호단독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만 유독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커다란 피해를 줘 놓고는 법정단체라는 떡고물로 우리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인 의사발언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부당하게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항의해서 자신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한 것을 두고 무슨 불법행동을 한 것처럼 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둥 협박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를 협박한 김민석 국회의원은 85만 간호조무사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오늘 간무협은 절차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간호단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간무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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