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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하자 14만 의사와 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의협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으며,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면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