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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이필수 의협 회장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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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이 회장과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기사입력 2022.05.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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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필수 의협 회장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6일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6일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참여한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18일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의협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 통과하자 이는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임을 규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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