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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한민국 의료수호 위해 간호법 제정 끝까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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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수호 위해 간호법 제정 끝까지 막을 것”

이필수 의협 회장·안상준 공보이사·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펼쳐
기사입력 2022.05.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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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필수 의협 회장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전날있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결행하기도 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23일 이필수 의협 회장, 20일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19일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다음 날인 23일 국회 앞에 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삭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국회에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결사 의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표명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한 동료 보건의료직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는 “의료현장의 근간은 직역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다. 문제는 간호법 제정이 전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모든 직역이 균등하게 보상받고 처우개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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