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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경상남도의사회도 간호법 제정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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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경상남도의사회도 간호법 제정에 분노

24일 간호법 저지 공동궐기대회 개최…“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기사입력 2022.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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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24일 저녁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아이팜뉴스]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회장 정삼순, 이하 울산경남간무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24일 저녁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대외협력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궐기대회에는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과 정삼순 울산경남간무사회장이 대회사를 진행했으며, 경남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궐기대회의 연장 활동으로써 지역별 시위 차원으로 이뤄졌다.


울산경남간무사회 정삼순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단독법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며, 간호조무사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고,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당연한 권리”라며 목소리 높였다.


정 회장은 특히 “간호조무사를 ‘고졸’만 하라고 학력을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입법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헌신했음에도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염원을 짓밟고 간호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경남 의사, 간호조무사는 정우상가 앞까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남도민들에게 간호법 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을 경남도민 앞에서 선언했으며, 의사·간호조무사 가운 자르기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향한 결의를 전달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에 가까운 강행처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일주일이 지난 5월 17일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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