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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실무위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 박탈하려는 의사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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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실무위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 박탈하려는 의사들 각성하라”

성명 내고 “복지부, 한의난임치료 임신 성공률 14.44%…악의적 비난 시 법적 조치 등 강력 응징할 것”
기사입력 2022.06.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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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한의약난임치료사업 실무위원회(이하 한의협 실무위)는 10일 “난임부부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한의약 치료 기회마저 박탈하려는 의사들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가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적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날 한의협 실무위는 성명을 통해 한의약난임사업의 임신 성공률과 경제성을 사실과 달리 현저히 낮춰 발표한 문건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의사들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먼저 “한의약난임사업을 통해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최근 의협 한특위는 오로지 한의약 폄훼를 목적으로 작성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한의약난임사업을 선택한 80% 이상의 난임부부들이 이전에 양방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임신에 실패한 경우라는 것과 결국 한의약난임치료의 도움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유산율이 높아짐에도 마치 한약재 목단피를 복용했기 때문에 유산율이 높아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실제로 대상자가 복용한 처방에 목단피가 포함되어 있는지, 임신 중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용량이 투여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단편적 조사만을 근거로 고용량의 잘못된 동물실험이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한 다음 일부 고령의 대상군의 높은 유산율과 연결 지어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의약난임치료와 양방의 보조생식술은 치료기전과 과정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한의약난임치료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의약난임사업의 성적을 폄훼하기 위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의 최소값을 논문들 최소값의 평균값을 사용해 9.4%에서 24.6%로 조작해 버렸으며,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도 보조생식술에 비해 한의약난임사업의 경제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보조생식술의 비용을 산정할 때는 개별 시술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하고, 한의약시술 비용을 계산할 때는 지자체 지원 총지출액, 지자체 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시술총액,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왜곡 산정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약난임사업의 뛰어난 성과는 이미 수많은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검증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부산과 전북, 충남, 대전, 경북, 경기, 전남 제주, 광주, 인천, 울산, 대구, 경남을 비롯한 전국 43곳의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양방의 인공수정을 상회하는 14.44%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는 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한의약난임사업의 우수성과 난임부부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실례이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임신과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며 “보조생식술에 대한 임신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과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는 것, 두 가지 모두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만일 추후에도 한의약난임치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난임부부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려는 행태가 나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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