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9개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30억 과징금 부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9개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5년간 금품수수등 적발 한올등 5개사 약가인하
기사입력 2011.05.30 01:4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수수 리베이트 불법 혐의가 포착된 9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29억 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따르면 리베이트 불법 제공혐의로 적발된 제약사는 △삼아제약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뉴젠팜 총 9개사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 가운데 과징금은 152억2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 받았으며, 뒤를 이어 한올바이오파마가 88억7300만원을 제공해 6억5,6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원, 회)




















































































제약회사



이익제공규모


(리베이트제공금액)



관련약품수



이익제공횟수



과징금



(주)스카이뉴팜



321



15



178



8



삼아제약(주)



4,148



19



6,630



124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420



3



92



239



영진약품공업(주)



2,469



43



665



395



신풍제약(주)



3,852



88



1,704



492



(주)뉴젠팜



2,691



82



83



55



한올바이오파마(주)



8,873



106



8,265



656



슈넬생명과학(주)



2,197



73



2,041



233



(주)태평양제약



15,223



23



18,620



763



합 계



40,194



452



38,278



2,965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금,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판촉 수단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신제품의 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의료인 등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은 골프, 식사를 접대한 혐의이며, 외자제약인 미쓰비시다나베사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내용을 보면 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는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했으며, 신풍과 미쓰비시다나베는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할인해줬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는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많은 번역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약가인하 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 된다.


공정위측은 “이번 사건으로 제약사와 병원간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히 제재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회사별 법위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스카이뉴팜




 ①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지급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78개 병․의원에 321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를 지급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9. 2월경 세파클러캡슐, 폴리판연질캡슐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상품권(에스케이 주유권) 및 기프트카드(우리은행 발행)을 지급. 










삼아제약(주)




 ① 상품권 및 물품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668개 병․의원에 3,88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전자제품을 지급


 * 경남 ㅇㅇ의원 사례 : 2008. 6월경 코비안에스시럽, 클라린듀오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상품권(에스케이 주유권) 및 전자제품(TV, 냉장고, 컴퓨터)을 지급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8개 병․의원에 32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2월경 탐스로빈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회식비를 지원


 ③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142개 병․의원에 231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전자제품 지원


 * 경남 ㅇㅇ의원 사례 : 2008. 6.경 코비안에스시럽, 다이톱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전자제품(TV, 냉장고, 컴퓨터)을 지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① 현금 및 상품권 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 및 유지․증진을 위해 58개 병․의원에 394백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 서울 ㅇㅇ병원 사례 : 2008. 1.부터 2010. 3. 기간동안 에글란딘 9,041만원을 처방하는 대가로 1,9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함


 ②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4개 병․의원에 17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서울 ㅇㅇ병원 사례 : 2009. 5. 20. 에글란딘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③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9개 병․의원에 9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6.경 에글란딘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지원


 








영진약품공업(주)




 ① 현금(랜딩비) 등 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신규처방의 대가로 494개 병․의원에 2,447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 부산 ㅇㅇ의원 사례 : 2008. 2.경 디파졸, 세파클러 등 11개 의약품 등 5,000만원을 신규처방하는 대가로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92개 병․의원에 28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4.경 아이로손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③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37개 병․의원에 31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이천 ㅇㅇ소아과 사례 : 2009. 5. 20. 크라모넥스 등 5개 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④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42개 병․의원에 23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1.경 코디핀, 디파졸 등 5개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에어콘을 제공


 








신풍제약(주)




 ① 현금 및 상품권지급 행위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214개 병․의원에 2,170백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 서울 연세ㅇㅇ가정의학과 사례 : 2009. 3.경 세녹스주, 세라자임정 외 2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900만원 지급


 ② 수금할인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610개 병․의원으로부터 1,599백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


 * 서울 미즈ㅇㅇ산부인과 사례 : 2008. 3.경 오테놀크림, 세녹스주 외 4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625만원 상당을 수금할인


 ③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1개 병원의 회식비 91백만원을 지원


 * 서울 독ㅇ의원 사례: 2008. 4. 바스테롤정, 티램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


 ④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27개 병․의원에 27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서울 세ㅇ병원 사례 : 2009. 5. 20. 셉타신, 아미카신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8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⑤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4개 병․의원에 27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함


 * 남양주 현ㅇ병원 사례 : 2008. 1.경 네티신, 디클로페낙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27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제공함


 








(주)뉴젠팜




 ① 현금지급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 대가로 약 300여개 병․의원에 2,691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함


 * 서울 한ㅇ의원 사례 : 2007. 9.경 솔로젠정, 아젤라젠정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함


 








한올바이오파마(주)




 ① 논문 번역료 과다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44개 병․의원에 번역료 명목으로 8,873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함(통상의 번역료에 비해 최대 150배 이상 지급됨)


 * 서울 ㅇㅇ 정형외과 사례 : 2008. 2.경 미오벤, 탈니플루메이트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의학논문 요약을 번역의뢰하면서 4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슈넬생명과학(주)




 ① 현금지급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 및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761개 병‧의원에 2,191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 서울 00 의원 사례 : 2008. 6월 ~ 2009. 1월까지(8개월) 심바스타틴, 세파클러 등 제품을 월500만원 처방하는 조건으로 총 처방목표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② 학회발표비 지원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개 병․의원에 학회발표비 등의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지급함


 * 인천 ㅇㅇ병원 사례 : 2007. 10.경 멜록시캄외 항생제 처방에 대한 대가로 학회발표비 50만원을 지급함.


 








(주)태평양제약




 ① 상품권 지급 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증진의 대가로 2,101개 병·의원에 8,876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8. ~ 2009. 3.(8개월)동안 판토록, 수록신, 멜콕스, 타리겐, 라미프린 등을 4,496,527원 처방한 대가로 상품권 87만 원을 지급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3개 병․의원에 166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함


 * 춘천 ㅇㅇ 병원 사례 : 2008. 9.경 수로신, 라벡스, 리비탈, 멜콕스 등의 처방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150만원을 회식지원함


 ③ 골프접대 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0여개 병·의원에게 363백만원의 골프접대를 함


 * 강릉 ㅇㅇ병원: 2009. 5.경 판토록, 라벡스, 멜콕스, 타리겐 등의 처방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1,177,150원(100여만원)을 골프지원 함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