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 늘린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 늘린다

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개선
기사입력 2011.05.30 15:5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희귀질환 치료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식약청이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청은 5월 현재 국내 허가된 희귀의약품은 모두 237개 품목으로 이중 항암제(약 31.5%), 알레르기 치료제(약 20.7%), 감염 치료제(약 10%)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해 국내에 직접 공급한 제품은 163개 품목에 불과해 아직도 다양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확대했다.


아울러 국내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 개발된 희귀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