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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인 이른바 '이쁜이 수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인 유모 씨(46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가입자와 보험설계사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모원장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 동안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함께 해준 뒤 보험급여 대상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25차례에 걸쳐 허위로 건강보험 급여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보험가입자와 보험설계사 48명은 유 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뒤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로 8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5억 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