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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시만 비급여 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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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시만 비급여 산정키로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 오는 7일부터시행
기사입력 2011.06.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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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18.)의 결정사항에 의한 조치로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대상 질환 및 환자)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하며,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의 관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며,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관리위원회 구성, 시술자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고시 개정이 당초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12.6.14.)에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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