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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급 확대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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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급 확대 가능성 있나

병협, 환자 중증도 보정-진료과별 인센티브 필요
기사입력 2011.06.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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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급에만 적용하던 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병협은 31일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병협이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요구한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약제비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의 병원급 확대 방안은 이미 지난 4월 심평포럼에서 거론된바 있는데, 그당시 병원협회측은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병원협회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크게 무리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환자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시행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측은 병원급의 경우 중증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개원의와는 달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어려워 진료과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병원계가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병원협회 등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 변수가 없는 한 제도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면 상당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측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처방의사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피드백이 어렵고 특수약효군, 중증 희귀질환자 비중이 높고 병원별 처방 목록이 정해져 있어 의약품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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