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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오는 7월까지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에 대한 판매가격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복지부고시 제2009-234호)의거, 2011년도 가격관리 기본지침을 전달하고, 조사결과를 8월중에 시군구약사회에 통보하여 검증을 받겠다는 추진일정도 밝혔다.
조사는 시군구 보건소가 약국을 방문해 대약이 선정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의 판매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약국은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 조사지역의 약국 규모에 따라 대형(50평 이상), 중형(20평 이상 50평 미만), 소형(20평 미만)을 구분해 각각 동일수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해당 제품에 부착된 판매 가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표에 가격을 기재하고, 약국별 가격차이가 심한 품목은 최근 공급가 인상여부,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사입가 이하 판매), 시리즈 제품명, 포장단위, 규격 등에 특히 유의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군구 단독으로 조사를 하게된다.
시군구 보건소는 오는 8월경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약사회에 통보해 검증을 받은 후 9월중에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평균 판매가격을 게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