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당번약국 순환근무제로 국민불편 해소키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당번약국 순환근무제로 국민불편 해소키로

복지부, 약사회안수용, 약품재분류도 추진
기사입력 2011.06.03 10: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복지부는 당번약국 순환근무제를 골자로 한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3일 복지부는 "평일에 자정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는 이 방안이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약사회에 요청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공동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6월 중순에 중앙약심을 열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6월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손건익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밝힌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방내용이다.


심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을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을 고려하여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들께서 의약품을 구입하시는 데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15일경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으로 구분된 현행의약품 재분류뿐만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품목, 판매장소와 판매방법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시군구별 당번 약국 운영을 의무화하여 의약품 구입 필요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제시하여 왔다.


약사회에서 제시한 당번 약국 활성화 방안이 충분히 이행된다면 평일에는 자정까지 문을 여는 심야약국 4,000여개소와 공휴일에 문을 여는 5,000여개소의 약국이 운영될 수 있어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는 기간에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부는 약사회에서 스스로 당번약국 활성화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불편사항 해소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