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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네릭 약가인하 수난시대’ 하반기에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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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인하 수난시대’ 하반기에 본격화 된다

복지부, 보험재정 적자보전 약가인하 난도질 계속
기사입력 2011.06.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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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전방위로 국내 제약사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제네릭의 약가인하 수난이 본격화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네릭 각축으로 약가가 반토막 나는가 하면 리베이트 조사 등으로 무차별로 난도질 당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경쟁으로 자중지난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수요가 급증 하면서 약제비 비중이 계속 증가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각종 약가제도를 검토 하면서 인하 명분을 찾는 ‘인하 게임’을 통해 빌미를 찾아 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새로 도입 가능성 있는 제도는 ‘참조가격제’와 ‘약가관리총액제’ 등이 대기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기조가 현재같이 지속 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을 침몰 시켜 나갈 것으로 우려되는 국면이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의 한숨만 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위상이 더욱 커지면서 ‘약의 식민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간과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약가정책은 사실상 일부 수액제등 퇴장방지의약품을 제외 하고는 ‘인상은 없고 인하만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라이프 싸이클을 단축시켜 새로운 신제품으로 약가인상을 유발 시켜 저렴하고 우수한 약들이 사장되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 법칙이 적용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때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90%로 책정됐던 시절이 있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68% 수준으로 떨어지고 지난해부터는 급기야 제네릭 12개 이상이 동시 등재 신청되면 54%까지 하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관리정책은 당분간 ‘인하 일변도’의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 보다는 사용량 감소를 위한 움직임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가정책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유지 하면서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단기적으로는 약가산정 기준 하향 조정이 가시화 됐으며,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손질이 가해져 인하쪽에 무게를 두고 손질이 가해지며, ‘약제비 총액관리’나 ‘참조가격제’ 등 새로운 제도는 도입 검토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는 것.


정부는 내달중 특허만료 오리지널 신약과 제네릭 약가를 함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오리지널 약가는 현행 80%~60% 수준까지, 제네릭의 경우 연동되어 59.5%~51%까지 인하될 것이며, 12개 제품이 경합하는 제네릭은 40%까지 하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정책은 ‘인하를 위한 약가정책’으로 귀결되고 있어 점점 국내 제약사들의 위치가 나락의 끝으로 떨어져 나가는 양상으로 나타날 조짐이 역력해 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4월 발표한 건의서에서 특허만료신약, 제네릭 산정기준을 인하할 경우 제약사의 채산성 악화로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으로 전환 하거나 다국적사의 판매대행체제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변죽을 올렸던 상반기에 못지않게 하반기에도 그승을 부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여 개선안이란 명목으로 약가인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도 의약품 사용량 보다 사용액 기준으로 '페이백'과 '리스크 쉐어링'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 약가인하 상한선도 10%에서 그이상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백' 제도는 신약 가격협상에서 설정한 예상사용금액을 초과했을 때 약제비를 제약사로부터 환수하는 내용이며, '리스크 쉐어링'은 희귀질환자가 많지 않은 질환 치료제에 적용되어 효과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분담해 기대치에 미달하면 약제비를 환수하는 제도로 초기 환수 방식은 일정기한(4년)이 지나면 가격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정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정기준 조정이나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방안으로 개별 품목에 목표를 두고 의사들의 처방 패턴을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변화 시켜나가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계획한대로 의료기관의 처방율, 처방건당 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 정책을 세분화 하여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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