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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학술강연료 협찬 금품제공” 편법 리베이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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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강연료 협찬 금품제공” 편법 리베이트 인정

서울고법, MSD 공정위 상대 행소에서 패소 벌금납부는 불변
기사입력 2011.06.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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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채택비 등 현금,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을 하지 않고 학술 강연료 협찬 등의 방법으로 고객유인을 했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달라 비난 가능성은 낮으나 이 역시 결국 부당고객유인 판단기준 범위 내에서 다른 제약사들이 행한 금품제공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져 다국적 제약사들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사실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한국MSD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 판결에서 사업활동 방해행위 부문에 대해서는 승소,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MSD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일부 승소했지만, 부과된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소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문에 대해 따로 부과된 과징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한국MSD의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가 7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한국MSD에 대해 부당고객 유인행위와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했다고 3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판결이 내려지면서 불복하여 비롯됐다.


한국MSD는 이 판결을 수긍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정경쟁규약을 지키며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정되는 것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기 위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했었다.


서울고법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약품채택비 등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등 여러 향응을 제공을 하지 않고 학술 강연료 협찬 등의 방법으로 고객유인을 했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달라 비난 가능성은 낮으나 이 역시 결국 부당고객유인판단기준 범위 내에서 다른 제약사들이 행한 금품제공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한국MSD가 벌인 동아제약 ‘알로피아정’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등 단편적인 자료로는 행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공정위)가 2009년 5월 12일 의결한 원고(한국MSD)의 사업활동 방해부문에 대해 제2항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MSD의 부당고객 유인행위가 사실상 리베이트로 인정됨에 따라 부과된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공정위가 7개 제약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 했는데, 이가운데 한국릴리를 제외한 6개사가 취소소송에 들어갔지만 GSK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일부 승소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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