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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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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대폭 완화

국민연금법개정, 7일부터 신청가능
기사입력 2011.06.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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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이 6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계속가입 추이를 보면 2008년에 32,868명에서 2009년에 40,935명, 2010년에 49,38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3월 현재 53,37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60세에 도달하였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6월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합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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