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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소화제등 20여품목 슈퍼판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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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등 20여품목 슈퍼판매 전환?

중앙약심 빠르게 진행, 의약품 재분류 초안 마련
기사입력 2011.06.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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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15일 중앙약심에서 재분류 안건으로 논의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품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흘러 나오는 얘기로는 20여품목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자유판매약’으로 분류할지는 미지수지만 어느정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재분류 회의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20여 품목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품목들은 ‘까스활명수’등 액상소화제, ‘안티프라민’, ‘마데카솔’ 등 외용제, ‘박카스’등 자양강장 드링크가 포함 되었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복지부가 3개월간 고시 개정으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의사·약사등이 참여해 대상 품목을 선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된 심의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비만치료제의 경우 안전성 강화가 필요 하다는 판단아래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초안으로 마련된 재분류안을 중앙약심에서 논의한 다음 결정에 따라 약사법이나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일반약의 슈퍼판매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중암약심 소위에서는 '자유 판매약' 개념을 도입해 분류체계를 3단계로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전문약, 일반약, 자유판매약으로 나눠지는 3분류 시스템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첫 회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빠르게 운영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아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 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아직 재분류 심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일부 품목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빠른 협의를 위해 정보를 흘려서 의약계가 준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품목들은 이미  제한적이나마 슈퍼마켓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로 약사회측은 품목 축소를, 시민대표들은 품목 확대를 적극 주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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