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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염모제 5종 성분 원료 ‘유전독성’으로 사용금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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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5종 성분 원료 ‘유전독성’으로 사용금지 지정 추진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2.09.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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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5종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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