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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재분류’슈퍼판매 여건조성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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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재분류’슈퍼판매 여건조성 명분 쌓기

‘의약외품’-‘자유판매약’이냐 3분류 방식 채택 전망
기사입력 2011.06.1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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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의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처방약-일반약 2분류 시스템에서 ‘의약외품’(혹은 자유판매약) 3분류로 세분화 하는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는 사실상 슈퍼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 부터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슈퍼마켓 등 잡화점에서 판매, 국민들이 쉽게 가정상비약을 구매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구매가 가능한 '처방약‘(prescription drug)과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비처방약’(non-prescription drug)'으로 구분되어 있다.


처방약은 고농도 의약품이나 습관성 약물 등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에 필요한 약품이며, 비처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 의사의 복약지도 없이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 할수 있는 의약품으로 판매대(counter)에서 곧바로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OTC‘(over the counter)'로도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비처방약(일반약)이라 해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여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오는 15일 중앙약심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풀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처에 있는 '라이트 에이드(rite aid)'나 'CVS' 등은 일반 잡화점이면서도 비처방약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진열해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구매가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안약, 외용제 등 구급상비약 등을 종류별로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구비하여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판매하고 있다. 편의점 등은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도 구급약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드럭스토어의 경우 내부에 약국이 별도로 소재해 있어 처방전에 의해 처방약도 약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비처방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미국등 선진국의 시스템으로 궤양용제, 지사제 등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제제(라니티딘, 로페라마이드 등)도 OTC(우리나라는 전문약)으로 분류되어 자유판매 되고 있다.


차제에 이번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하는 것을 계기로 오래전 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에 대해서도 일반약으로 분류,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여 보험재정을 완화 할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비싸 감기등 경질환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비처방약을 구매하여 복용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 진료비가 절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 1개와 10일치 항생제 등 처방약 비용이 200불( 21만원 상당)을 상회하나 비처방약으로 분류되는 연고는 40불(4만원 상당)에 살수 있으며, 약사들도 처방조제 수가가 높아 굳이 비처방약 판매에 신경 쓰지 않고 처방약 조제에 더욱 신경 쓴다는 것.


FDA에서도 비처방약의 모니터링을 강화, 3~5년 주기로 비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습관성을 유발할 경우 '처방약'으로 재분류 하고 있으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 6개 주의 경우 비처방약도 약사와의 상담을 거쳐야만 살수 있도록 진열대 대신 '약국내 약장‘에 보관하는 (behind the counter)' 제3의 의약품 분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을 만들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은 '약장 보관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약사 보조(technician)'의 역할도 엄격하게 규제해 조제과정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심의 의약품 재분류 작업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환경- 문화가 달라 같은 방식의 분류 시스템이 적용 될수 없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어떤 차이를 두고 분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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