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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리베이트 수수 종합병원 의사 실형

울산지법, 배임수재 적용 징역1년-2억6000만원추징 선고
기사입력 2011.06.1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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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울산지역 모 종합병원 의사 임원에게 실형이 떨어지고 원인을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쌍벌제가 적용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12일 제약사로 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지역 모 종합병원 임원인 의사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수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거액을 받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만큼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 했다.


울산지역 모 병원 임원인 의사 A씨는 2008년 병원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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