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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선택진료제' 의사선택폭 확대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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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의사선택폭 확대 10월 시행

복지부, 선택진료 규칙개정안 공포 자격요건 강화
기사입력 2011.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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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행 하려는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20%에서 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금년 4월현재 ‘선택진료제’를 채택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2,942개소 중 0.4%인 305개소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상급 종합병원 44개소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선택진료제’ 시행시기는 오는 10월이나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선택진료제’ 도입에 따라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 됐다.


치과인 경우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 했으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돼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026명의 전문의가 배출 됐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 하도록 하여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진료 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 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진료가 아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신청을 별도로 표시해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입원·외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이외에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사본을 발급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였다.


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제’ 제도 개선은 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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