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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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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조속히 추진해야

국민 편익 위해 의약품 안전성 전제로 판매 허용 해야
기사입력 2011.06.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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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011년 6월 13일(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사지 못하는 의약품 중에서,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제품은 중앙약심위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자유판매의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것들은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문병원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병원들이 과거에 전문병원 지정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악용하여,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헌법상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장애인권리협약이 ‘종잇장 속의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 효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신규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언어치료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생의학(再生醫學)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재생의학 연구개발촉진법안’의 제․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분열현상이 늘어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복지이고, 이를 실천하고 책임을 지는 곳은 복지부이다. 복지부가 국민들의 희망복지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야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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