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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료 인하, 6일치 이상 760원 적용

복지부, 건정심통해 약국수가 합리화방안 확정, 7월시행
기사입력 2011.06.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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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포함한 약국 수가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의약품 구매와 재고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명목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되어온 의약품 관리료 상당 부분이 인하되어 7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는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1~5일분 조제 시 수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 조제 수가는 6일분 수가(760원)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6일 이상의 장기 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90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1개월치(60일분)의 고혈압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의약품 관리료 자기부담금으로 830원을 약국에 지불했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원내 약국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환자는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약국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일분 수가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종별 금액은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등이다.


반면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에 환자 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입원 일수에 따른 의약품관리료 산정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입원일수가 1~15일인 경우는 현재 수가를 유지하되 16~30일인 경우는,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천480~1만7천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5천400∼2만1천230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140억원의 관리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건정심은 이날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1310원만 지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한편, 연기준으로 약국은 901억원, 병원약국은 140억원, 병팩단위 조제료는 12억원이 삭감되게 되어. 재정절감액은 총 1053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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