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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병원직원에 제공도 ‘리베이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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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에 제공도 ‘리베이트’ 범위 확대?

쌍벌제-공정경쟁규약 의사에만 적용 아니다
기사입력 2011.06.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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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범위를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에게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병원직원에 까지 확대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울산지법이 내린 리베이트와 관련,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상이 처방을 발행하는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라는 점에서 '쌍벌제'의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12일 제약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이 지역 모 병원 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제약업체 직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상대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들이고, 쌍벌제도 사실상 제공하는 제약사와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부서 직원의 처벌도 리베이트 범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약계에서는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병원발전 기금등도 있어 리베이트 조사 대상의 초점을 어느 범주까지 적용 하느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의료기기나 제약회사로 부터 병원측에 제공되는 병원발전기금 등도 리베이트로 확대 적용 할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로 제공했든 아니면 대가성으로 전했던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에서 적발되면 리베이트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래저래 제약회사만 골치 아프게 됐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울산지원 판결과 관련, 지난해 쌍벌제 시행이후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처방(판매)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음성적으로 동원되고 있어 리베이트를 둘러싸고 제공하는 제약회사와 이를 수수하는 의사들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더욱 지능적으로 제공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더욱 강력해 지는 만큼 이를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제약회사와 의사간 협력(?) 체제가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등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투명화 될 때까지 감시를 강화하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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