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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계 대립속 공익대표 캐스팅보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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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대립속 공익대표 캐스팅보드 결정

중앙약심 분류소위, 의약외품 전환-약사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2011.06.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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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가름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2시 복지부에서 개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 열리는 의약품 분류소위에서는 일반약 일부를 약국외 판매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회의로 복지부가 이미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일반약 가운데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 전문약 가운데 일부를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 하게된다.


의약품 분류소위는 의료게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정 안건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있어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는 의료계와 공익대표의 지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 분류 소위는 의료계에서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 윤용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등 4명,약사회에서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신광식 약사회 이사, 이광섭 약사회 이사, 홍진태 충북대약대 교수등 4명, 공익대표로는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희정 심평원 약제기준부장, 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원, 김준한 변호사 등 4명으로 의약계 대표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의료계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함께 일반약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전문약 일부를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집단간 이익관계의 대립이 첨예화 되고 있다.


 


오늘 분류소위의 캐스팅보드는 공익 대표 4명에 달려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일반약의 수퍼마켓 판매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 연합하여 이미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오늘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액상소화제 등 40여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약외품으로 확정되면 액상소화제 등은 정부 고시 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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