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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13보건의료연대, 119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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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의료연대, 119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강력 규탄

기사입력 2022.10.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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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 국회 행안위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9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개정안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안 발의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119법 개정안 대안은 국회 서영교,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문구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함으로써 개정 주요 취지와 다르게 그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응급처치라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정하는 ‘주체’ 및 ‘절차’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회는 중대하게 변경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관련 의료전문단체와 직접당사자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해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법안이 실체적으로 불러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기 열거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 구급대원을 통해 제공되는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행위가 예측 가능함은 물론,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응급구조사 직군에 대한 사회적 말살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한 자구의 완전한 수정 및 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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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_저지_13개_단체_보건복지의료연대_성명.hwp (1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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