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지속 참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지속 참여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간호법 폐기 촉구
기사입력 2022.10.14 17:2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성홍.jpg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된 가운데 14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아이팜뉴스]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주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계속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1인 시위에 나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민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는다. 또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정작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14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 회장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른 직역의 업무침탈을 우려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간호사단체의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3만여 회원과 1만여 학생이 사활을 걸어 바로잡고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